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법 조문만 보면, 위증죄는 ‘참고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거짓 진술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에는 ‘참고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증죄가 되려면 ‘선서’와 ‘증인’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위증죄가 안 된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따질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위증죄와 별도로 다음 죄가 있습니다.

  • 범인은닉·도피죄 (형법 제151조)
  • 증거인멸 등의 죄 (형법 제155조)

이 두 죄는 진술한 사람이 ‘선서한 증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문이 정한 대상과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거짓 진술이 이 두 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보듯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위증죄의 조문: 누가 처벌 대상인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 성립 요건 정리

구분조문 문언의미
주체“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선서’와 ‘증인’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행위“허위의 진술을 한 때”거짓 진술
사건 종류제한 없음(제1항)제1항은 형사·민사 등 사건 종류를 한정하지 않음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짓 진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거짓 진술을 했는지가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인’이라는 지위는 제152조가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위증죄가 문제 되는지는 그 진술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인지로 판단합니다.

모해위증: 목적이 있으면 형이 무거워진다

제152조제2항의 모해위증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성립합니다.

  1.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일 것
  2.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을 것
  3. 제1항의 죄(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를 범했을 것

모해위증의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모해위증도 제1항의 죄를 전제로 하므로 ‘선서한 증인’ 요건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2. 위증죄가 아니어도 따져볼 죄 ① 범인은닉·도피 (제151조)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구분조문 문언
대상“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행위“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 특례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음

주의할 점: 참고인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제151조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상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그리고 행위가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인지입니다.


3. 위증죄가 아니어도 따져볼 죄 ② 증거인멸 등 (제155조)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항대상처벌되는 행위법정형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제1항의 형과 같음
제3항제1항·제2항의 죄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10년 이하의 징역
제4항본조의 죄 전체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처벌하지 아니함

주의할 점:

  •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입니다.
  • 조문이 정한 행위는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입니다.
  • 참고인의 거짓 진술 자체가 이 행위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한눈에 비교: 위증·범인은닉·증거인멸

항목위증 (제152조)범인은닉·도피 (제151조)증거인멸 등 (제155조)
주체 요건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제한 없음제한 없음
대상사건 종류 제한 없음(제1항)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증인
기본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 목적 가중10년 이하의 징역(제2항)규정 없음10년 이하의 징역(제3항)
친족 특례없음있음: “전항의 죄”만 대상(제2항)있음: “본조의 죄” 전체 대상(제4항)
항의 수2개2개4개

※ 세 조문 모두 호와 목이 없습니다.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5. 친족 특례: 가족을 감싼 경우는 어떻게 되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범인은닉(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 등(제155조제4항)에만 있습니다.

  • 위증(제152조)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선서한 증인으로서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제152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제151조제2항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전항의 죄”, 곧 제1항의 범인은닉·도피만 대상입니다.
  • 제155조제4항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본조의 죄” 전체가 대상이므로 제3항의 모해 목적 증거인멸 등까지 포함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인가요? A. 형법 제152조제1항이 정한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증죄 여부는 참고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선서’와 ‘증인’ 두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Q. 위증죄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는 범인은닉·도피(제151조)와 증거인멸 등(제155조)이 따로 있습니다. 두 죄는 ‘선서한 증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진술이 이 죄들의 행위(“도피하게 한” 것,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 등)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Q. 위증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A. 형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제2항의 모해위증이 됩니다. 이때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Q. 가족을 감싸려고 거짓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친족 특례는 범인은닉(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 등(제155조제4항)에만 있고, 위증(제152조)에는 없습니다.

Q.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형법의 최근 개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릅니다.

  • 제152조: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 제151조·제155조: 법률 제7427호(공포 2005. 3. 31.)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세 조문 모두 시행 중입니다.


정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조문에 ‘참고인’은 없습니다.
  2. ‘거짓 진술=위증’이 아닙니다. ‘선서’와 ‘증인’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범인은닉·도피(제151조)와 증거인멸 등(제155조)은 따로 따집니다. 다만 거짓 진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친족 특례는 제151조와 제155조에만 있고 위증에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제2항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항·제2항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시행 여부 기준일은 2026. 10. 12.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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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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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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