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한 거짓말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참고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진술과 별도로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거나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행위가 있으면 각각의 구성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은 왜 바로 위증죄가 되지 않나요?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의 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사정과 거짓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서와 증인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위증죄 성립을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에는 사건 종류의 제한이 없지만,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거짓말 외에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51조제1항의 범인은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제1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151조와 제155조의 문언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각 조문이 정한 행위와 대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형법 제152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형법 제152조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형법 제151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 증거를 사용형법 제155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형법 제155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함형법 제155조제3항10년 이하의 징역

친족을 위해 한 행위에는 예외가 있나요?

범인은닉죄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형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제151조제1항의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적용됩니다.

증거인멸 등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제4항은 “본조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55조제3항의 모해 목적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위증죄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을 위한 행위에 관한 특례가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증죄 자체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라는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법 제152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해위증과 모해 목적의 증거인멸 등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위 각 죄명별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고, 법정형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처벌되나요?

경찰 참고인의 사실과 다른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요건으로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한 거짓말이 위증죄인지 판단하려면 법률에 따른 선서와 증인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참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제2항의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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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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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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