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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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될까
-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 경찰에서 참고인이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는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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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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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고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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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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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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