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죄목인데, 참고인은 이 요건의 대상인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거짓 진술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조작하는 데 이르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도피죄나 제155조의 증거인멸 등 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위증죄의 적용 대상과 수사 단계의 참고인 지위는 조문상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를 혼동하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목과 형량을 잘못 짚게 된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문제되는 상황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위증과는 전혀 다른 조문으로 판단된다.
위증죄는 왜 참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만 성립한다. 참고인은 이 조문이 정한 ‘선서한 증인’이라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고인 조사에서 한 거짓 진술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자체에는 ‘참고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성립 요건은 ‘선서’와 ‘증인’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건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모해위증은 무엇이 다른가
모해위증은 위증죄와 요건이 다르다. 형법 제152조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조문이다. 이 죄의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제1항과 달리 벌금형이 없다. 이 조문 역시 적용 대상이 ‘선서한 증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인의 거짓말이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이 조문의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술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제151조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다. 이 특례는 제1항의 죄에만 적용된다.
참고인의 거짓말이 증거인멸죄로 문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증인에 대한 행위를 규율한다.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이 친족 특례는 모해 목적의 제3항까지 포함해 “본조의 죄”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151조의 특례보다 범위가 넓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 형법 제152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해 목적의 위증(형사·징계사건, 피고인 등 모해 목적) | 형법 제152조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1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사용 | 형법 제155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5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모해 목적의 증거인멸 등 | 형법 제155조제3항 | 10년 이하 징역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이 글에서 다루는 세 조문(제151조, 제152조, 제155조)에 대한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적용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인가
형법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가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행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들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각각 법률 제7427호(2005. 3. 31. 공포, 제151조·제155조)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제152조)이며, 가장 최근 개정인 법률 제22007호가 이 조문들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도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참고인은 형법 제152조가 정한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 등 죄 같은 다른 죄목이 문제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증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지만, 거짓 진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했다면 형법 제151조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도피하게 했다면 형법 제155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 목적이면 10년 이하 징역)가 문제될 수 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진술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을 위해 거짓말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제1항)나 증거인멸 등 죄(형법 제155조)를 범한 때에는 각각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다. 다만 위증죄(제152조)에는 이러한 친족 특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