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의 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위증죄를 판단할 때는 진술이 거짓이었는지만이 아니라, 진술한 사람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 진술과 관련된 다른 행위까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55조제1항·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 그리고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한 거짓 진술이 문제 된 경우에도, 그 진술만을 두고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1조제1항
  • 형법 제15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5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15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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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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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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