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시행 중…주체는 두 청장, 사유는 ‘또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국제공조 필요 또는 생명·신체·재산 보호의 긴급성…조회 포함 제공·처리위탁·보관 등 이전 규정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해진 요건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의4는 법률 제21304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라 조문은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이다.

조문은 2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삭제된 항이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두지 않았다.

제1항의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상대방도 모든 외국 기관으로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한정했다.

국외 이전이 가능한 사유는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다. 두 사유는 ‘하거나’로 연결돼 있어 국제공조를 위한 필요성과 보호를 위한 긴급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누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전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다. 이전 방식에는 국외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이 포함되며, 조문은 제공에 대해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외국 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도 조문상 제공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괄호 문구는 제공에 포함되는 경우를 밝힌 것이며, 별도의 정의 규정은 아니다.

제1항은 국외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2항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문은 개인정보 이전의 권한과 요건,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할 뿐 범죄구성요건이나 형벌을 두고 있지 않다. 제8조의4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의 식별정보도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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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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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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