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문은 ‘누가’와 ‘언제’를 어떻게 정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4호로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핵심은 법 이름만 보고 주체나 요건을 넓게 읽지 않는 데 있다. 제8조의4 제1항이 정한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상대방도 포괄적인 ‘외국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적혀 있다.
먼저 확인할 답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두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정해진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두 사유는 조문에서 ‘필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로 연결된다. 즉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긴급성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누적 요건으로 읽을 수 없다. 반대로 긴급한 보호 사유가 있으면 국제공조 필요성까지 별도로 더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도 않다.
제8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조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
| 주체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 상대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
| 사유 |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
|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 이전 유형 | 국외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 |
| 효과 | 이전할 수 있다 |
‘이전’은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제1항은 국외 제공뿐 아니라 처리위탁과 보관 등을 함께 적고 있다. 또 제공 뒤의 괄호는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이 조회하는 형태도 이 항의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는 문언이다.
이 괄호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8조의4에는 ‘이하 …라 한다’와 같은 정의 문구가 없고, 제공에 포함되는 경우를 밝혀 둔 것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다. 조문은 긴급한 보호 사유와 별도로,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적고 있다. 두 사유를 잇는 말이 ‘하거나’이므로, 긴급성은 두 사유 모두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은 누구나 임의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도 아니다. 법문상 권한의 주체, 이전 상대방, 이전 사유,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전 방식이 각각 정해져 있다. 결론 부분 역시 ‘이전한다’가 아니라 ‘이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외국 기관이 경찰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국외 이전에 포함되나요
제8조의4 제1항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면서 괄호 안에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는 조회되는 경우도 국외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제공·처리위탁·보관 등 이전이라는 열거 전체를 ‘정보 공유’라는 한 표현으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문상 요건은 다음처럼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둘째, 상대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다. 셋째,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여야 한다. 넷째, 이전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다.
제2항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은 국외 이전이 가능한 기본 틀을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 보안대책은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다.
시행일과 조문의 범위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됐으며, 신설된 제8조의4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제8조의4만을 따로 지목해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제8조의4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명시적인 단서도 없다. 또한 이 조문 자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권한·요건과 대통령령 위임을 정할 뿐, 범죄구성요건이나 형벌을 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직접 대조한 판례·결정의 식별정보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제8조의4를 설명할 때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넘길 수 있다’는 수준에서 멈추기보다, 누가, 어느 상대방에게, 어떤 두 사유 중 어느 하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사 등 국제공조’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사이의 ‘하거나’는 적용 요건을 읽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