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보낼 수 있나 — 조문이 적은 주어는 '청장'이고, 두 사유는 '또는'이다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한 권한 규정이다.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때 둘 중 하나이며, 두 사유를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범죄구성요건도 형벌 조항도 없고, 이전의 기준ㆍ범위ㆍ절차 및 보안대책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8조의4는 법률 제21304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은 두 개 항뿐이고 호도 단서도 없지만, 한 문장 안에 주체ㆍ상대방ㆍ사유ㆍ행위ㆍ어미가 한꺼번에 들어 있어 요약하는 순간 여러 자리가 동시에 어긋난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한 줄 요약이 특히 그렇다.
이 조문의 주어는 누구인가 — 수사하는 경찰관인가
제8조의4 제1항이 적은 주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법률의 이름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이유로 개별 수사 경찰관이 스스로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조문은 이전 권한의 귀속 주체를 두 청장으로 한정해 적었고, 그 외의 주체는 문언에 없다.
주체를 이렇게 좁게 적은 것은 조문 해석의 출발점이다. 이 조문을 근거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따질 때 첫 질문은 ‘어떤 정보인가’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이전인가’가 된다.
어떤 경우에 이전할 수 있나 — 두 사유는 ‘그리고’인가 ‘또는’인가
두 사유는 선택적이다. 제1항 문언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 적혀 있다. 하거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지고, 거기에 긴급성까지 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점을 누적 요건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이 열어 둔 문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동시에 긴급할 때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문언에 없는 조건을 하나 더 얹은 것이다.
인용할 때 지워지기 쉬운 말도 두 곳 있다. 앞 사유는 수사 국제공조가 아니라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이고, 뒤 사유는 생명ㆍ신체ㆍ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다. 등과 및, 사람의를 빼면 범위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 조회도 포함되나
제1항은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으로 벌려 적었다. 자료를 건네주는 형태만이 아니라, 조회되는 경우도 제공에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했다. 처리위탁과 보관도 이전의 유형으로 함께 적혀 있다.
괄호 안의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공의 포함 범위를 넓히는 문구이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가 없다. 개인정보의 뜻도 이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온다.
어떤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나
상대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다. 외국 수사기관이라고 좁혀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고, 반대로 외국 기관이면 아무 데나 된다고 넓혀 읽을 근거도 없다. 어떤 기관이 여기에 들어오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법률이 넘겼다.
그 대통령령이 어떤 기관과 기구를 지정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대방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정한다는 구조까지다.
제2항은 무엇을 대통령령에 넘겼나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전이 가능하다는 문은 법률이 열고, 그 문의 크기와 통과 절차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구조다.
또 하나 눈여겨볼 자리는 제1항의 어미다. 조문은 「이전할 수 있다」로 끝난다.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이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행위별로 나누면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8조의4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권한ㆍ위임 조문이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이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인 것은 그 때문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 | 이전할 수 있다(재량) — 형벌 규정 없음 |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 | 단독으로 이전 사유가 됨(선택적 요건) |
|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 | 단독으로 이전 사유가 됨(선택적 요건) |
| 국외 이전의 기준ㆍ범위ㆍ절차 및 보안대책 등을 정하는 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2항 | 대통령령에 위임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실제 제재 수위
제8조의4에는 범죄구성요건도 법정형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말할 수 없고, 선택형이라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8조의4를 신설한 법률 제21304호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고, 그 개정법률 안에 제8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실제 선고 수위를 견줄 대상도 없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양형 통계나 공표 자료도 확인되는 것이 없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붙은 설명을 만나면 그 근거가 제8조의4 자체인지부터 따져 볼 자리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과 부칙
법률 제21304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그 날이 2026년 7월 7일이므로 제8조의4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고,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은 법률 제21304호다.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그리고 부칙이 시행을 미룬 대상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법」, 즉 법률 제21304호 전체다. 그 법률이 제8조의4를 신설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설 조문이 그날 시행된 것이다. 이 법률은 제8조의4 신설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른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정해진 외국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공에는 조회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처리위탁 및 보관 등도 이전 유형에 들어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은 국외 이전의 대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정한다. 제8조의4는 개인정보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항을 인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다. 이전의 기준ㆍ범위ㆍ절차 및 보안대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다. 제8조의4 제1항은 두 사유를 「필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로 이어 적었고, 이는 선택적 요건이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긴급성이 함께 갖춰지지 않아도 조문상 이전이 가능하다.
외국 기관이 경찰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국외 이전에 포함되나요
제8조의4 제1항은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으로 적어, 제공에 조회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했다. 자료를 건네는 형태만이 아니라 조회되는 형태도 조문이 말하는 제공에 들어온다. 다만 어떤 외국 기관이 상대방이 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