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문은 주어부터 다르게 적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법률 제21304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2026년 9월 13일 기준 시행 중). 이 조문이 적은 주체는 개별 수사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이전 사유는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되는 선택적 요건이다. 상대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며, 이전의 유형에는 국외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 등이 들어간다. 조문의 어미는 “이전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조문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이 조문은 항이 두 개이고, 항 아래 호나 목은 없다. 삭제되어 번호만 남은 항도 없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짧은 조문이지만 제1항 한 문장 안에 주체ㆍ상대방ㆍ사유ㆍ행위ㆍ어미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요지만 옮기려다 보면 다섯 자리가 동시에 어긋나기 쉽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포: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4호
  • 시행: 2026년 7월 7일
  • 연혁 표기: [본조신설 2026. 1. 6.] — 기존 조문의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조문별 시행일 단서도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다. 부칙이 시행을 미룬 대상은 문언상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법”, 즉 법률 제21304호 전체다. 그 법률이 제8조의4를 신설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설된 제8조의4가 2026년 7월 7일에 시행된 것이다. 또한 이 개정법률이 손댄 것은 제8조의4 신설 하나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른 조문은 함께 고치지 않았다.

뭉뚱그리면 어긋나는 다섯 자리

뭉뚱그린 요약제1항 문언
누가수사하는 경찰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누구에게외국 수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언제국제공조가 필요하고 긴급할 때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무엇을넘겨준다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
어떻게이전한다이전할 수 있다

1. 주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다

법 이름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보니 ‘수사 경찰관이 외국에 자료를 넘긴다’는 식으로 옮겨지기 쉽다. 그러나 제1항이 주어로 적은 것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조문 문언이 이전 권한의 귀속 주체를 두 기관장으로 특정해 둔 것이므로, 주체를 개별 경찰관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이 정한 것과 다른 이야기가 된다.

2. 두 사유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다. 문언은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다. 하거나로 이어진 선택적 요건이므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면 그 자체로 요건을 충족한다. 거기에 긴급성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다.

이 둘을 ‘그리고’로 읽으면 조문이 열어 둔 문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설명하면 문을 없는 만큼 넓히는 것이 된다.

3. 인용할 때 ‘등’ㆍ’사람의’ㆍ’및’을 지우지 말 것

원문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이고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다. 요지만 옮기면서 등을 빼면 국제공조의 범위가 범죄대응과 수사 둘로 닫히고, 사람의를 빼면 보호 대상이 흐려지며, 및을 또는으로 바꾸면 보호법익의 묶임새가 달라진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사와 접속어까지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4. ‘이전’은 넘겨주는 것만이 아니다

조문은 이전의 유형을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 및 보관 등으로 벌려 놓았다. 그리고 제공에는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았다. 자료를 건네주는 형태만이 아니라, 외국 기관이 조회하는 형태도 제공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 괄호는 제공의 포함 범위를 넓히는 표기이지 정의 규정이 아니다. 제8조의4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조항이 없다. 개인정보의 뜻도 이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온다.

5. 어미는 “이전할 수 있다”

의무를 지운 “이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을 준 “이전할 수 있다”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읽을 근거는 이 문언에 없다.

제2항 — 문은 법률이 열고, 문의 크기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제1항에서 상대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라고 적어 둔 것과 맞물려, 이 조문은 이전이 가능한 통로를 법률로 열되 그 통로의 폭은 하위 법령이 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할 외국 정부기관ㆍ국제기구의 구체적 범위와, 위임된 기준ㆍ절차ㆍ보안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무엇을 위임했는지까지만 적는다.

이 조문에 없는 것

조문을 읽을 때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큼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도 중요하다.

  • 형벌 규정이 없다. 제8조의4는 국외 이전의 권한과 요건, 그리고 대통령령 위임만 정한다. 범죄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도 이 조문에는 없다. 또한 법률 제21304호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개정법률 안에 제8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 단서가 없다. 제1항에도 제2항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문언이 없다.
  • 호와 목이 없다. 요건을 호로 나열한 구조가 아니라, 제1항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다.
  •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붙여 설명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은 ① 주체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② 상대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정하고, ③ 사유를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④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며, ⑤ 어미는 “이전할 수 있다”입니다. 세부 기준ㆍ범위ㆍ절차ㆍ보안대책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Q. 국제공조에 필요하기만 하면 되나요, 긴급해야 하나요? A. 두 사유는 하거나로 이어진 선택적 요건입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언과 다릅니다.

Q. 외국 기관이 조회하는 것도 ‘이전’에 들어가나요? A. 제1항은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공의 범위에 조회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조문이 직접 밝혀 둔 것입니다. 이전의 유형으로는 제공 외에 처리위탁 및 보관 등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Q. 지금 시행 중인가요? A.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04호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7월 7일이므로,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A. 제8조의4 자체에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국외 이전의 권한ㆍ요건과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정리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한 줄 요약은 주어(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상대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사유의 연결(하거나), 행위의 유형(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어미(할 수 있다)를 한꺼번에 흐린다. 신설 조문일수록 요약보다 문언을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6. 1. 6.]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4호, 2026. 1. 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개인정보의 정의) — 제8조의4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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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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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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