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시행…주어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국제공조 필요 또는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긴급 시…조회되는 경우도 제공에 포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4호가 신설한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다. 해당 개정법률은 이 조문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른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제1항이 적은 주체는 사건을 맡은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이전 상대방도 외국 수사기관 일반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사유는 두 갈래다. 조문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고 적었다.

두 사유는 ‘하거나’로 이어진 선택적 요건이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되고, 여기에 긴급성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다. 제8조의4는 개인정보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온다.

이전의 형태는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으로 열거돼 있다. 자료를 건네는 방식만이 아니라 조회되는 경우도 제공에 포함된다는 점을 괄호로 밝힌 것이다.

제1항의 서술어는 “이전할 수 있다”이다. 이전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의 형태로 규정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넘겼다.

제8조의4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항 아래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으며,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시행을 미룬 대상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법률 제21304호 전체이고, 이 법률이 제8조의4를 신설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설 조문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이 조문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들어 있지 않다. 제8조의4가 정한 것은 국외 이전의 권한과 요건, 그리고 대통령령 위임까지다.

대통령령이 정할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의 범위와 제2항이 위임한 기준·절차·보안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8조의4를 직접 다룬 판례·결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법률 제21304호 부칙(시행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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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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