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를 외국에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또는`으로 연결된 두 사유이며, 제8조의4 자체에는 형벌이나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4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9월 13일 기준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설명할 때 법률의 제목만 보고 개별 경찰관이 곧바로 정보를 넘기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조문의 주체가 달라진다. 제8조의4는 두 개 항으로 된 짧은 규정이지만, 주체ㆍ상대방ㆍ사유ㆍ이전 유형ㆍ재량의 표현을 각각 구별해야 범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나요?

제8조의4 제1항의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이전의 상대방도 모든 해외 주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제8조의4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삼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개인정보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의를 인용한다.

국제공조와 긴급성은 둘 다 갖춰야 하나요?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이전의 한 사유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도 별도의 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두 사유 사이에 쓰인 연결어는 하거나이므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누적 요건으로 읽을 수 없다.

제8조의4 제1항은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에도 이전을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지 않는다. 조문의 결론은 이전할 수 있다이므로, 법률이 정한 주체에게 이전 권한을 부여한 표현이다.

외국 기관의 조회도 국외 이전에 포함되나요?

외국 기관이 조회하는 경우도 제8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국외 제공에 포함된다. 조문은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으로 열거한다.

국외 이전은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처리위탁과 보관도 조문에 적힌 이전 유형이며, 괄호 속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공의 포함 범위를 밝힌 문언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법정형 없음; 정해진 주체와 사유 아래 국외 이전 가능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따른 국외 이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법정형 없음; 정해진 주체와 사유 아래 국외 이전 가능
개인정보의 보관 등에 따른 국외 이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법정형 없음; 정해진 주체와 사유 아래 국외 이전 가능
이전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보안대책 설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2항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세부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모두 적혀 있나요?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제8조의4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 자체는 그 세부 내용을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제8조의4 제2항은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구체적 범위도 직접 적지 않는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과 제2항의 위임 규정을 넘어선 세부 요건은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법률 제21304호로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이 시행 시점을 정한 대상은 제8조의4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법, 즉 법률 제21304호다. 법률 제21304호가 제8조의4를 신설했으므로 신설 조문도 그 법의 시행일에 맞춰 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도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는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징역이나 벌금을 제8조의4의 제재로 적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8조의4를 직접 대조한 판례ㆍ결정의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사건번호, 선고ㆍ결정일, 사건명 또는 주문을 제시할 수 없다. 제8조의4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하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정해진 외국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공에는 조회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처리위탁 및 보관 등도 이전 유형에 들어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개인정보의 정의 — 제8조의4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은 국외 이전의 대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정한다. 제8조의4는 개인정보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항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제1항은 긴급한 경우만을 국외 이전 사유로 정하지 않는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가 조문상 사유다.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하거나`로 연결된다. 두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외국 기관이 경찰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국외 이전에 포함되나요?

외국 기관이 조회하는 경우는 제8조의4 제1항의 국외 제공에 포함된다. 조문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8조의4 제1항은 제공 외에도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을 함께 적고 있다. 따라서 조문이 열거한 이전 유형을 단순한 자료 전달로만 좁혀 읽을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를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자체에는 위반행위의 구성요건,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제8조의4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주체ㆍ사유ㆍ유형과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조문이다. 제8조의4에 없는 제재를 이 조문의 법정형처럼 붙여 설명할 수는 없다. 다른 법령에 따른 책임 여부는 제8조의4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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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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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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