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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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 오는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처벌받을까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제154조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까?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되, 차의 종류에 따라 벌칙이 다릅니다
- 면허 정지 중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인가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제154조로 읽는 답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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