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뒤 제3자 사용, 신고 시점만으로 책임 갈리지 않는다
신고 전 신용카드 사용은 통지일 기준 60일 범위…위조ㆍ해킹 등은 별도 요건 적용
카드를 잃어버린 뒤 제3자가 사용한 금액의 책임은 신고 전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용 유형과 회원 부담 계약의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통지를 받으면 신용카드업자는 즉시 접수자와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전 사용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제2항은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은 그 기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했다.
다만 60일은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기간일 뿐, 그 안에 발생한 모든 사용의 책임이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제16조제3항은 분실ㆍ도난 등에 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이 계약에도 제한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우도록 할 수 없다.
위조ㆍ변조된 카드 사용, 해킹ㆍ전산장애ㆍ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정보 사용은 제16조제5항이 별도로 다룬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며, 제6항에 따라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신용카드업자가 증명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도 제5항에서 신용카드업자 책임으로 정한다. 다만 이 유형은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5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6항의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취득 정보 사용과는 구조가 다르다.
회원 부담 계약은 형식도 갖춰야 한다. 제16조제7항은 제3항과 제6항의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로 비밀번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설, 카드나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등을 든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접근매체의 제3자 대여ㆍ사용 위임, 무권한 사용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한 누설ㆍ노출ㆍ방치 등도 연결해 규정한다.
이용금액 이의제기도 별도 문단으로 봐야 한다. 제16조제10항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카드업자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이의를 제기한 금액에 관한 규정이며, 조사 완료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제16조 위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2는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 및 제10항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정하고 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별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는 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는 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의 제16조상 책임 및 행정처분과 구별된다.
참고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3호, 제57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