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로 누가 결제했다면, 그 돈은 누가 갚나 — 갈림은 신고 시각보다 '사용 유형'에서 먼저 생긴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낯선 결제 문자가 왔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셈법은 단순하다. “신고 전이면 내 책임, 신고 후면 카드사 책임.”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시각 하나로 줄을 긋지 않는다. 통지 시점을 다루는 항과 **어떻게 쓰였는가(사용 유형)**를 다루는 항이 따로 있고, 책임이 회원 쪽으로 넘어가는 문은 각각 다른 열쇠로 열린다. 게다가 그 열쇠 중 하나인 ‘계약’은 형식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효력이 없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의 문언을 그대로 놓고, 통념과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를 짚는다.


30초 요약

  •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 제1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대상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이다.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업자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은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 다만 제3항은 계약이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게 열어 둔다. 계약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다.
  • 위조ㆍ변조, 해킹ㆍ전산장애ㆍ내부자정보유출, 타인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의 별도 유형이다. 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원칙은 카드업자 책임이다.
  • 제3항ㆍ제6항의 계약은 제7항의 형식을 통과해야 한다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제10항) 카드업자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이의 통로는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이다.

1. 조문이 줄을 긋는 자리는 두 군데다

제16조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열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5항 하나뿐이고(제1호~제3호), 그 아래 목은 없다.

이 열 개 항을 읽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조문이 긋는 줄은 두 개다.

첫째 줄은 통지 시점이다.

제16조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둘째 줄은 사용 유형이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두 줄은 서로 다른 축이다. ‘언제 신고했는가’만 따지면 위조ㆍ해킹 유형이 통째로 시야에서 사라지고, 반대로 유형만 따지면 통지 전 60일이 사라진다.

유형별 원칙과, 회원 부담으로 넘어가는 조건

어떤 사용인가조문상 원칙회원 부담으로 넘어가려면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제1항 — 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제3항은 문언상 제2항에 대한 예외다. 제1항에 그대로 얹지 않는다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업자 책임. 그 기간은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제3항의 계약. 다만 단서에 걸리면 불가
위조ㆍ변조된 카드의 사용제5항 제1호 — 카드업자 책임제6항 — 카드업자가 고의ㆍ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취지의 계약이 있을 것
해킹ㆍ전산장애ㆍ내부자정보유출로 얻은 정보의 사용제5항 제2호 — 카드업자 책임제6항 — 위와 같음
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제5항 제3호 — 카드업자 책임제6항의 대상이 아니다.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5항 제3호 자체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2. “신고 전 60일은 다 해결된다”가 아닌 이유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60일은 제2항이 말하는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붙은 기간이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대상이 다르다.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들지만, 제2항의 문언은 신용카드의 사용이다. 두 항의 적용 대상을 섞어 읽으면 안 된다.

둘째, 같은 60일 안의 결제라도 다른 항이 끼어든다. 제3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60일은 ‘무조건 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구간’이 아니라 제2항의 책임이 미치는 시간의 범위이고, 그 위에 제3항의 계약이 예외로 얹힌다. 반대로 계약이 있다고 해서 끝도 아니다. 단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계약의 사정거리 밖으로 빼놓는다.

한편 개별 카드 약관이 실제로 어떤 기간과 절차를 두고 있는지는 법률 문언 자체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과 시행령이 정한 값까지만 확정할 수 있다.


3. 계약이 있어도 형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제3항과 제6항은 모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별도의 관문이 하나 더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21.>

제7항은 요건을 두 겹으로 쌓는다.

  1. 형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둘 중 하나면 되는 선택형이다.
  2. 범위 —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계약서 밖에 있는 사유를 중대한 과실로 끌어올 수 없다는 뜻이다.

제6항의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증명해야 하는 쪽은 신용카드업자다. 그리고 제6항이 붙는 대상은 제5항 제1호(위조ㆍ변조)와 제2호(해킹 등)뿐이다. 제3호(명의도용 발급)는 제6항의 대상이 아니라, 제5항 제3호 괄호 안에서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아예 빼놓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세 호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이 차이가 지워진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아래로 위임되어 있다

제9항은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이 이를 받는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제2호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은 제15조와 짝을 이룬다.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호가 끌어오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ㆍ노출ㆍ방치한 경우,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매체ㆍ수단ㆍ정보를 누설ㆍ노출ㆍ방치하거나 대여ㆍ위임ㆍ양도ㆍ담보 제공한 경우를 든다.


4. 이의를 제기하는 통로는 ‘서면만’이 아니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3. 21.>

‘서면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은 2023년 개정 전 문언이다. 현행 제10항은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이다.

다만 이 항이 정하는 효과의 범위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 주어는 신용카드회원이다. 법이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회원등을 구별해 쓰고 있으므로 두 말을 바꿔 쓸 수 없다.
  • 대상은 이의를 제기한 그 금액이다. 이의 하나로 모든 청구가 멈춘다는 규정이 아니다.
  • 조사 기한은 이 항에 없다. 조사를 마칠 때까지라고만 되어 있고, 며칠 안에 끝내야 하는지는 이 항의 문언이 정하지 않는다.

통지를 한 쪽에서 기록을 남기는 장치도 조문에 있다.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언제 통지가 접수되었는지가 제1항과 제2항의 경계선을 정하므로, 이 확인 사항은 그 경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된다.

또 제18조 제3호는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을 신용카드업자가 회원등과 가맹점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든다.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7항의 서면ㆍ전자문서 요건이나 계약서 기재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5. 구별해야 하는 번호 —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을 고친 법률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뜬다. 이 번호를 제16조 개정의 근거로 인용하면 틀린다.

  • 법률 제21065호가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2조 제14호의2의 기관명이다(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제16조는 고치지 않았다.
  • 제7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와 제10항의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을 만든 것은 법률 제19260호다. 2023년 3월 21일 공포, 2023년 6월 22일 시행이다.
  • 제1926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ㆍ시행일 단서가 없다. 여기서 시행이 늦춰진 것은 ‘제16조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법률(제16조 제7항ㆍ제10항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의 시행이다. 제16조의 나머지 항은 그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 제1926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7항ㆍ제10항, 제17조 제2항, 제39조다. 서면 일변도였던 제공ㆍ통지 방식을 서면ㆍ팩스ㆍ전자문서로 넓힌 개정이다.

기준일 2026년 9월 16일에 제16조는 시행 중이다.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6. 형벌ㆍ행정처분ㆍ과태료를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이 주제에서 구별해야 하는 지점이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고, 겨냥하는 상대도 다르다.

구분근거 조문겨냥하는 상대내용
형벌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제57조 제1항 제2호제16조를 위반한 신용카드업자 등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
과태료제72조—제72조의 열거에 제16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다

제70조는 제16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즉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분실ㆍ도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이지, 제16조를 둘러싼 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책임 분담에 붙는 금액이 아니다. 법정형이 선택형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의 또는까지 그대로 읽어야 한다.

행정 쪽도 마찬가지로 결이 다르다. 제57조 제1항은 명할 수 있다, 제2항ㆍ제3항은 취소할 수 있다로 모두 재량 문언이다(제1항 6개 호, 제2항은 3의2를 포함해 7개 호, 제3항 6개 호). 시행령 별표 2는 제16조 제1항~제7항 및 제10항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두고, 제8항은 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과징금은 제70조의 벌금과 다른 제재다.

참고로 제8항은 카드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이행 담보 규정이다.


7. 법원 판단은 어디까지 참고가 되나

이 주제와 맞닿은 판결로 다음 세 건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다. 셋 다 법원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다. 그리고 셋 다 현행 제16조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므로, 현행 조문의 일반 요건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신용카드이용대금) — 판시사항은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이다. 주문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다. 이 판결은 원문 자체가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를 참조조문으로 든다. 구법과 당시 약관을 전제로 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자, 안내가 잘못되었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다. 개별 안내문과 접수 체계라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붙은 판단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청구이의) — 판시사항은 회원약관이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을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소극), 그리고 그 증명책임자는 회원이라는 점이다. 덧붙여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원의 무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다만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민사소송법이다.

세 판결을 묶어 얻을 수 있는 방향은 이 정도다. 약관이나 계약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원 부담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회원의 주장만으로 확정되지도 않는다. 조문 쪽에서도 같은 구조가 보인다 — 제3항 단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빼놓고, 제6항은 카드업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며, 제7항은 계약의 형식과 기재 범위를 제한한다.


8. 조문의 말로 정리하면

조문이 쓰는 말은 통지, 책임을 진다, 계약, 이의를 제기다. 이 네 단어를 축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1. 통지가 언제 접수되었는가 — 제1항과 제2항의 경계다. 제4항의 접수자ㆍ접수번호 등 확인 사항이 그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된다.
  2. 어떤 유형의 사용인가 — 통지 전후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위조ㆍ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의 별도 트랙이다.
  3. 계약이 있는가, 그 계약이 제7항을 통과했는가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이다.
  4. 증명은 누구 몫인가 — 제6항에서 고의ㆍ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쪽은 신용카드업자다.
  5. 이의를 제기했는가 — 제10항에 따라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은 받을 수 없다. 통로는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잃어버린 뒤 다른 사람이 쓴 금액도 제가 내야 하나요?

조문은 하나의 답을 두지 않고 갈래를 둔다.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은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업자 책임으로 하되, 제3항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약은 제7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건을 통과해야 효력이 있고, 제3항 단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조ㆍ변조나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의 사용이라면 통지 시점과 별개로 제5항이 적용된다.

Q. 카드 분실신고 전에 결제된 금액은 며칠 전 것까지 보상되나요?

법이 쓰는 말은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다. 제16조 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이 60일은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 제2항의 책임이 미치는 시간 범위이지, 그 안의 모든 사용이 조건 없이 처리된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기간 안의 사용에도 제3항의 계약이 예외로 작동할 수 있고, 위조ㆍ해킹 등은 제5항이라는 다른 항이 적용된다. 개별 약관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간을 두는지는 법률 문언 밖의 문제다.

Q. 제가 쓰지 않은 카드 결제라고 이의제기해도 먼저 돈을 내야 하나요?

제16조 제10항의 문언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이다. 대상은 이의를 제기한 그 금액이고, 주어는 신용카드회원이다. 다만 이 항은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Q. 카드사가 제16조를 어기면 5천만원을 물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70조 제1항의 법정형이고, 그 제3호가 겨냥하는 사람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다. 제70조는 제16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자가 제16조를 위반한 경우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고, 시행령 별표 2는 제16조 제1항~제7항 및 제10항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둔다. 제72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16조 위반이 없다. 형벌ㆍ행정처분ㆍ과태료는 서로 다른 제도다.

Q. 계약서에 “회원이 책임진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되나요?

제7항은 두 가지 제한을 둔다.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여기에 제3항 단서가 더해진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있어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6조 제9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

Q.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행위는 제16조의 책임 분담과는 별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죄다. 같은 항 본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참고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항~제10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1항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과태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항ㆍ제2항, 별표 2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2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 법률 제19260호(2023. 3. 21. 공포, 2023. 6. 22. 시행) —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7항ㆍ제10항, 제17조 제2항, 제39조 개정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 제2조 제14호의2 개정

참고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신용카드이용대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청구이의)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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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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