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이용자 부담 약정의 전제 — 고의ㆍ중대한 과실과 미리 체결한 약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를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 조항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위와 연결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를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 조항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위와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