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분실ㆍ도난 등의 책임 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정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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