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분실ㆍ도난 통지 이후와 통지 전 사용, 위조ㆍ변조 등의 사용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고 책임 부담 계약의 효력 및 이용금액 이의제기 중 수령 제한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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