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잃어버린 뒤 다른 사람이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누가 지나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분실ㆍ도난 책임을 신고 시각 하나로 가르지 않는다. 카드사는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제1항),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 곧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제2항ㆍ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그 책임을 회원에게 넘기는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제7항).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드를 분실한 뒤 낯선 결제 내역을 발견한 사람이 확인할 것은 신고 시각이다. 그런데 제16조의 조문 구조는 시점을 다루는 항(제1항ㆍ제2항)과 사용 유형을 다루는 항(제5항ㆍ제6항)을 따로 두고,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문은 항마다 다른 열쇠로 열린다. 여기에 2023년 3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9260호가 제7항의 계약 형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10항의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넓혀 놓았으므로, 서면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문언과 다르다.

신고했으면 카드사 책임, 신고 전이면 내 책임인가

아니다. 조문은 그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제16조 제1항은 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갈림은 두 군데에서 생긴다. 하나는 시점(제1항ㆍ제2항)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쓰였는지(제5항ㆍ제6항)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ㆍ전산장애ㆍ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정보의 사용, 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은 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제5항이 따로 받는다.

대상도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들지만, 제2항의 문언은 신용카드의 사용이다. 제10항의 주어는 신용카드회원이고,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은 신용카드회원등이다. 이 법은 두 말을 구별해 쓰므로 바꿔 읽으면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어떤 사용인가원칙회원 부담으로 넘어가는 요건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제1항 —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제3항은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제1항에 그대로 얹지 않는다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 책임.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제3항의 계약.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넘기지 못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제5항 제1호 — 카드사 책임제6항 — 카드사가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킹ㆍ전산장애ㆍ내부자정보유출 등으로 얻은 정보의 사용제5항 제2호 — 카드사 책임제6항 — 위와 같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제5항 제3호 — 카드사 책임제6항의 대상이 아니다.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5항 제3호 자체가 처음부터 제외한다

신고 전 60일은 무슨 기간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이 정한 법정 기간이다. 문언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60일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는 기간이지, 신고한 뒤에 주어지는 처리 기간이 아니다.

60일이 곧 회원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구간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기간 안의 사용이라도 제16조 제3항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되고, 위조ㆍ변조나 해킹에 해당하는 사용이라면 제5항ㆍ제6항이 별도로 걸린다. 개별 카드사 약관이 실제로 어느 범위를 다루는지는 법률 원문이 아니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위조ㆍ해킹으로 쓰였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책임의 출발점과 예외로 나가는 조건이 모두 달라진다. 제16조 제5항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ㆍ전산장애ㆍ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카드사에 둔다. 세 번째 유형은 괄호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다.

제6항은 예외를 제5항 제1호와 제2호에만 허용한다. 그 구조는 카드사가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명의 방향은 카드사에서 회원으로 향한다.

회원에게 책임을 넘기는 계약은 어떤 조건에서 효력이 있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제16조 제7항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고 정한다. 형식 요건(서면 또는 전자문서)과 내용 요건(계약서 기재)이 함께 붙는다.

제3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있어도 책임을 넘기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도 카드사가 임의로 채우는 칸이 아니다. 제16조 제9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은 세 가지를 든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둘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셋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두 번째 항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와 맞물린다.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등을 든다.

내가 쓰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는 멈추나

이의를 제기한 그 금액에 한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사가 받을 수 없다. 제16조 제10항의 문언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항은 조사를 며칠 안에 마쳐야 하는지 정하지 않는다. 또 대상은 이의를 제기한 그 금액이므로, 이의제기만으로 청구 전부가 멈춘다고 읽으면 문언보다 넓다.

통지를 받은 카드사에게는 확인 의무도 있다. 제1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접수번호를 받아 두면 통지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다.

이의제기 방법이 언제 넓어졌나

법률 제19260호(2023. 3. 21. 공포)가 넓혔다. 그 개정문은 제16조 제7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고 정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ㆍ시행일 단서가 없어 시행일은 2023. 6. 22.이다. 늦춰진 것은 제16조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법률의 시행이며, 제16조의 나머지 항은 그 전부터 시행 중이었다.

현행 법령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와 이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가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현행본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인데, 그 법률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2조 제14호의2의 기관명(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이다. 제16조의 문언은 그 법률로 바뀌지 않았다. 기준일 2026년 9월 16일에 제16조는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카드사가 제16조를 어기면, 카드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두 갈래가 전혀 다른 조문에 놓여 있다. 카드업자의 제16조 위반은 행정처분 사유다. 제57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2호가 제16조 위반을 명시한다. 어미는 명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제2항ㆍ제3항의 허가ㆍ등록 취소도 취소할 수 있다이다. 시행령 별표 2는 제16조 제1항~제7항 및 제10항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두고, 제8항은 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잃어버린 카드를 실제로 쓴 사람은 형벌 조문이 받는다. 제70조 제1항 본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호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든다. 제70조는 제16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72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16조 위반은 없다. 형벌(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과 과징금은 각기 다른 조문의 다른 제재이므로 한 덩어리로 묶으면 틀린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법정 제재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제70조 제1항 제2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제70조 제1항 제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제70조 제1항 제4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제70조 제1항 제6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드업자가 제16조(회원등에 대한 책임)를 위반한 경우제5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재량). 별표 2는 제16조 제1항~제7항 및 제10항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카드업자가 제18조의 거래조건 주지의무(제3호는 제16조에 따른 회원등에 대한 책임)를 위반한 경우제57조 제1항 제2호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재량)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가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 상한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선택형이므로, 조문 자체가 징역과 벌금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는 것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다.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다. 제57조 제1항의 어미가 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처분 여부와 기간이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고, 실제 부과 사례의 건수나 기간 분포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확인된 세 건은 모두 법원 판결이며, 현행 제16조를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신용카드이용대금)은 구 신용카드업법 제12조와 당시 개인회원약관을 전제로 한 사건이어서, 그 약관 해석을 현행 제16조의 일반 요건으로 옮겨 쓸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채무부존재확인)은 카드업자가 분실신고 이전 현금서비스 부정사용금액까지 처리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냈다 해도 그것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 동시에 잘못된 안내와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정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다. 개별 안내문과 접수 체계라는 사실관계에 붙은 판단이므로 현행 60일 규정의 해석으로 확대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청구이의)은 약관이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손해를 회원에게 돌린다고 정하고 있어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부담시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그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회원이 한다고 보았다. 비밀번호 누설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기도 하다. 참조조문은 약관규제법과 민사소송법이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이용자 부담 약정의 전제 — 고의ㆍ중대한 과실과 미리 체결한 약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를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 조항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위와 연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분실ㆍ도난 통지 이후와 통지 전 사용, 위조ㆍ변조 등의 사용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고 책임 부담 계약의 효력 및 이용금액 이의제기 중 수령 제한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분실ㆍ도난 등의 책임 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정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잃어버린 뒤 다른 사람이 쓴 금액도 제가 내야 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통지 시점과 사용 유형을 나누어 정한다.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은 제1항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은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회원이 부담하는 쪽으로 넘어가려면 제3항 또는 제6항의 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 계약은 제7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카드 분실신고 전에 결제된 금액은 며칠 전 것까지 처리되나요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정한다. 이 60일은 법 제16조 제2항이 말하는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기간이며, 신고 후에 주어지는 처리 기간이 아니다. 같은 기간 안의 사용이라도 제16조 제3항의 계약이나 제5항ㆍ제6항의 사용 유형이 별도로 적용된다.

제가 쓰지 않은 카드 결제라고 이의제기해도 먼저 돈을 내야 하나요

제16조 제10항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대상은 이의를 제기한 그 금액이고, 이 항은 조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위조된 카드로 결제된 경우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같은 조문이지만 항이 다르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은 제16조 제5항 제1호가 받아 카드사 책임으로 두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 넘기려면 제6항에 따라 카드사가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제5항 제3호)은 제6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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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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