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모욕을 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부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제225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별도 단서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가 고소 절차를 할 수 있는지와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대리’가 아니라 ‘독립하여’ 할 수 있는 고소로 규정합니다.

부모의 고소는 ‘대신’이 아니라 독립한 고소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과 구별되는 독립한 권한으로 표현합니다.

중학생이라는 사정이나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25조와 제226조는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미성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26조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의 독립한 고소권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문구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를 정한 제225조제2항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제225조제2항의 요건과 단서를 살아 있는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고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피해자 의사 표시가 개별 절차에서 갖는 모든 효과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측과 관계가 있으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은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6조의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친족의 범위와 법정대리인의 범위는 제225조와 제226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와 제226조는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절차 조문이며,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모욕 관련 처벌 조문, 법정형,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고소기간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선고 통계도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모욕 행위의 처벌 수위를 같은 조문만으로 연결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하면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가 이 조문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의 독립한 고소권을 정하고, 피해자 의사에 관한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피해자 의사 표시가 개별 절차에서 갖는 모든 효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상대방과 가족 관계면 누가 고소하나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 별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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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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