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한 경우,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부모가 해당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녀의 동의를 고소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의 주어는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제225조는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정하지 않으므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25조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를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단서는 제2항에만 해당하므로, 살아 있는 자녀의 경우에 관한 제1항에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만으로는 모욕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고소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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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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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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