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이름으로 고소장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문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부모에게 고소 의무를 지우거나 자녀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온라인상 모욕 분쟁에서 "피해 학생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나서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가해자 처벌 여부가 아니라 '누가 고소권을 갖는가'라는 절차 문제이고,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가 그 답을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조문 문언에 근거해서만 정리한다.

부모가 ‘독립하여’ 고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여기서 “독립하여”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고소한다는 의미다. 즉 조문의 주어는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고소가 유효한가

제225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단서가 없다. 이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즉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하는 경우에만 붙어 있는 규정이다. 살아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제1항 상황에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가져다 쓸 근거는 조문에 없다.

가해자 쪽이 부모 중 한쪽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는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두 갈래 요건은 ① 법정대리인 자신이 피의자인 경우, ②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이며, 이때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으로 바뀐다. 평범한 학교 내 모욕 분쟁처럼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과 무관한 제3자라면 제226조가 아니라 제225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고소권자·효과
피해자(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 가능(재량, 피해자 의사 반함 여부에 대한 단서 없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고소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단서는 이 항에만 적용)
법정대리인 자신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26조고소권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피해자의 친족으로 전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는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만 정하는 절차 규정으로, 모욕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을 포함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고소기간 등은 이 조문들이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글감에는 공표 자료가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자녀가 모욕을 당했는데 본인이 고소를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조문상 이 권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으며, 그런 제한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루는 제2항에만 있다.

'독립하여 고소한다'는 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고소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조문 문언은 "독립하여"이지 "대신하여" 또는 "대리하여"가 아니며,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고유한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누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미성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부모의 친척인 경우에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자신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고소권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으로 바뀐다. 평범한 제3자에 의한 모욕 사안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제225조제1항이 적용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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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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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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