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부모가 피해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소권을 제한하는 문구는 제1항에 없습니다.

다만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25조는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25조제2항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제2항의 규정으로, 살아 있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제1항의 단서가 아닙니다.

한편 법정대리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이 설명은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까지 제225조와 제226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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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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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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