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 입주 전 전세계약, 중도금 냈어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낼 수 있나
- 전세계약에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 민법 제565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기한
- 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민법 제565조·제567조)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 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금 포기로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을까 —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기한
- 중도금까지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