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물건을 계약금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계약금 비율이나 날짜로 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물건을 계약금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계약금 비율이나 날짜로 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