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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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