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가용으로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주말·공휴일 카풀비, 출퇴근 카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말·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 주말·공휴일 카풀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로 보는 기준
- 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일까? 자가용 카풀로 돈을 받아도 되는 시간
- 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정한 허용 시간
- 주말에 카풀비 받으면 불법이 될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아도 될까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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