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가용으로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주말·공휴일 카풀비, 출퇴근 카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말·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 주말·공휴일 카풀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로 보는 기준
- 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일까? 자가용 카풀로 돈을 받아도 되는 시간
- 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정한 허용 시간
- 주말에 카풀비 받으면 불법이 될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아도 될까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