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사 조서, 내 말과 다르게 써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말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 열람은 의무, 이의는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