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사 조서, 내 말과 다르게 써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말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 열람은 의무, 이의는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