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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