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사 조서, 내 말과 다르게 써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말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 열람은 의무, 이의는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