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조사 시간 12시간에는 실제로 질문을 받은 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뺀 실제 조사시간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해서 12시간 내내 질문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모든 시간을 합산하는 ‘총조사시간 12시간’, 일부 시간을 제외하는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조사가 끝난 뒤 다시 조사하기까지의 ‘간격 8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밥 먹고 쉰 시간도 12시간에 들어가나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12시간에 포함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조사시간’으로 정하고,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질문을 받은 시간이 7시간이고 식사·휴식·대기 등에 5시간이 걸렸다면 총조사시간은 12시간입니다. 식사나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빼고 12시간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 또는 시간적용 조문시간 기준·효과
대기·휴식·식사를 포함해 조사 절차에 머문 전체 시간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본문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식사·휴식·조서 열람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사한 시간수사준칙 제22조제2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조사하는 경우수사준칙 제22조제3항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조사 도중의 정기 휴식수사준칙 제23조제1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함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수사준칙 제21조제1항·제2항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음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총조사시간에는 대기·휴식·식사 등 모든 시간이 들어가지만, 실제 조사시간에서는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합니다.

제22조제1항 본문의 12시간 기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22조제2항의 실제 조사시간 8시간 기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심야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8시간 안에 다시 부를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 8시간은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이 아니라 두 조사 사이에 두어야 하는 간격입니다.

재조사 간격의 예외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심야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는 총조사시간 12시간 기준의 예외에는 포함되지만, 재조사 간격 8시간의 예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는 몇 시간마다 쉴 수 있나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휴식시간은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조사시간 8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별도로 휴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때까지 조사에 걸린 시간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입원·원거리 거주·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허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2시간 기준을 넘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심야조사 제한, 조사시간의 상한과 휴식 부여 기준을 정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의 액수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기준 위반에 관한 판례, 공식 처분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벌이나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재와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12시간에서 대기시간도 빼나요?

대기시간은 빼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의 총조사시간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밥 먹은 시간 때문에 실제 조사가 8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식사시간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계산할 때 제외되지만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 이하이더라도 식사·휴식·대기를 포함한 총조사시간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시간 조사 후 바로 다음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의 심야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간격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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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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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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