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수사준칙 제22조가 답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이 정하는 12시간은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까지 전부 합산한 시간이다. 다만 이 규정에는 12시간과는 별개로,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을 빼고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만 따지는 8시간이라는 두 번째 기준이 함께 있다. 두 숫자가 재는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12시간은 “총조사시간” — 대기·휴식·식사까지 전부 합산
제22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문이 스스로 “총조사시간”이라는 말을 정의하면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이라고 못 박고 있다. 즉 밥 먹은 시간도, 쉬는 시간도, 다음 조사를 위해 대기한 시간도 전부 이 12시간 안에 들어간다. 조사실에 머문 시간 전체를 잰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12시간 상한에는 예외가 있다. 제22조제1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를 12시간 제한의 예외로 둔다.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 임박, 재출석이 곤란해 본인이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
8시간은 별개 기준 —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은 뺀다
같은 조 제2항은 12시간과는 성격이 다른 두 번째 기준을 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8시간은 총조사시간(12시간)에서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을 뺀, 순수하게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실제 조사시간”이다. 12시간이 조사실에 머문 전체 시간이라면, 8시간은 그중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시간만 따로 뽑아낸 값이다. 두 숫자는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잣대로 재는 것이므로, “12시간 넘게 있었으니 위법” 또는 “실제 질문받은 시간은 8시간 안쪽이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나의 숫자만 보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제1항 본문의 12시간 상한에는 이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 조문상 두 기준의 문언 강도는 같지 않다.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조사하려면 — 8시간 간격
제22조제3항은 또 다른 8시간을 정한다. 이번에는 조사 도중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의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조사까지의 간격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단서의 예외는 제1항제2호, 즉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은 이 재조사 간격 조항의 예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조서 열람을 이유로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은 비켜갈 수 있어도, 재조사 간격 8시간까지 함께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휴식시간은 몇 시간마다 줘야 하나 — 제23조
12시간·8시간이라는 총량 규제와 별개로, 조사 도중 얼마나 자주 쉬게 해야 하는지는 제23조가 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더해 제23조제2항은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면 그때까지 소요된 조사시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조사 중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밤에 조사받는 것 자체는 별개 문제 — 제21조 심야조사 제한
12시간·8시간이 조사 ‘길이’에 관한 규제라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각’은 제21조가 따로 규율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조사(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만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단서로 열어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 임박, 본인의 구체적 요청(변호인이 반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심야조사를 허용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즉 밤 시간대 조사가 허용됐는지(제21조)와, 조사 시간의 총량이 12시간·8시간을 넘지 않는지(제22조)는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이다. 심야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라도 총조사시간 12시간 상한 자체는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별도 사유(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 제21조제2항 각 호 해당)가 있어야 비켜갈 수 있다.
정리
- 12시간(총조사시간, 제22조제1항): 대기·휴식·식사 등 모든 시간을 합산 — 밥 먹고 쉰 시간 포함된다.
- 8시간(실제 조사시간, 제22조제2항): 총조사시간에서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 등을 뺀 순수 조사시간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금지.
- 8시간(재조사 간격, 제22조제3항): 한 번의 조사를 마친 시점부터 다음 조사까지 두어야 하는 간격. 예외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뿐.
- 2시간마다 10분(제23조제1항): 조사 도중 부여해야 하는 휴식시간의 최소 기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 오후 9시~오전 6시(제21조제1항): 원칙적으로 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시간대(심야조사 제한). 12시간·8시간 규제와는 별개 기준이다.
이 규정들에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연혁 표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안에서 특정 조사가 이 기준을 지켰는지는 조서에 기재된 시각과 사유를 실제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