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은 조사시간을 계산할 때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 조사 중 휴식한 시간, 대기시간도 총조사시간에 들어갑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포함된다”입니다.
12시간과 8시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조문에는 12시간 외에 8시간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두 기준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기준 | 계산 대상 | 식사·휴식시간 |
|---|---|---|
| 총조사시간 12시간 | 대기·휴식·식사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 | 포함 |
| 실제 조사시간 8시간 | 식사·휴식·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 제외 |
제22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식사와 휴식까지 포함해 12시간을 보는 기준과, 이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신문 등이 이루어진 시간을 8시간으로 보는 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중 휴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든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언제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야조사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야조사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심야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결국 장시간 조사에서는 식사·휴식·대기까지 포함한 12시간 기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기준, 조사 종료 뒤 재조사 전 8시간 간격, 심야조사 제한이 각각 구별되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