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짧은 답: 포함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은 12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괄호로 묶어 “총조사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조사실에서 실제로 질문을 주고받은 시간만 세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은 시간·쉰 시간·대기한 시간까지 모두 더한 값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밥 먹은 시간과 쉰 시간을 빼고 재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8시간이 그것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재기 때문에, “조사는 8시간까지”라거나 “12시간은 실제 신문 시간”이라는 식으로 섞어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 됩니다.


1. 한눈에 보는 세 숫자: 12시간 · 8시간 · 8시간

구분근거무엇을 재나식사·휴식 포함 여부문언
총조사시간 12시간제22조제1항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포함“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서에 예외 2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제22조제2항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제외“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조사 간격 8시간제22조제3항조사를 마친 때부터 다시 조사하기까지의 간격—“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단서에 예외 1개)

같은 ‘8시간’이라도 제2항의 8시간(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과 제3항의 8시간(조사와 조사 사이의 간격)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2. 조문 원문 —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기준일 2026-09-23 현재 시행 중인 본문입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

  • 적용 대상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입니다. 피의자만이 아니라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도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 명칭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22조제1항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면담’이어도 조문의 적용 범위 안입니다. 같은 표현은 제21조제1항(심야조사 제한)에도 나옵니다.
  • 문언의 강도가 항마다 다릅니다. 제22조제1항 본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 문구가 없고, 제2항에는 그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제23조제1항(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습니다. 세 기준을 같은 강도로 옮겨 쓰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3. “그러면 밥 먹고 쉰 만큼 조사가 줄어드나요?” — 구조상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12시간이 식사·휴식·대기를 모두 포함한 총량이므로, 총조사시간의 시계는 조사가 중단된 동안에도 계속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12시간 안에서 식사·휴식·조서 열람 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2조제2항).

여기에 제23조제1항이 겹칩니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식 자체가 총조사시간 안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4. 12시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두 가지

제22조제1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를 12시간 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제1호)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여기서 제1호는 “서면 요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말로 한 요청이 아니라 서면이라는 형식이 문언에 들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제21조제2항 각 호는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들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3호에는 괄호로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 문언이 붙어 있고, 여기에 더해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판단 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제4호는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라는 선택형 문언이며, 여기에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가 요건으로 붙습니다. 그 기관장들이 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외의 범위 차이 — 제3항은 예외가 하나뿐입니다

제22조제3항(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재조사 금지)의 단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로 듭니다. 즉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재조사 간격의 예외이고, 제1항제1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2시간 기준의 예외 목록과 재조사 간격의 예외 목록이 같지 않다는 점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준예외에 들어가는 사유
총조사시간 12시간(제1항)①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 ② 제21조제2항 각 호
재조사 간격 8시간(제3항)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만

5. 심야조사(제21조)와의 관계 — 시간의 ‘양’과 ‘시간대’는 다른 문제

12시간·8시간은 조사 시간의 양을 다루는 기준이고, 제21조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다루는 기준입니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제21조제1항 본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합니다.
  • 같은 항 단서는 그와 별개로,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에 한해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따로 엽니다. 단서는 ‘조사’를 자정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 절차라는 한정된 대상에 대한 별도의 문언입니다.
  • 제21조제2항은 각 호에 해당하면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는 허용이고, 이어지는 후단의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별도의 기재 의무입니다. 허용과 기재 의무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6. 휴식에 관한 별도의 조문 — 제23조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제2항은 피의자·사건관계인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도 휴식시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적고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7.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12시간에 점심·저녁 식사 시간이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제22조제1항이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조사시간으로 정의합니다.

Q. 조사실 밖에서 기다린 대기시간도요? A. 조문에 “대기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그럼 실제로 질문받은 시간은 몇 시간까지인가요? A. 제22조제2항이 기준입니다.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조서를 읽는 시간은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A. 조서 열람시간은 제2항의 실제 조사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는 제1항 단서 제1호로 12시간 기준의 예외이기도 합니다.

Q. 오늘 조사를 마치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부를 수 있나요? A. 제22조제3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예외는 제1항제2호(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Q. 12시간을 넘겼다면 조사 결과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A. 제21조~제23조는 그러한 효과를 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 조문이 정하는 것은 조사 시간대·시간의 양·휴식 부여에 관한 준수 기준이며, 이 자료의 범위에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시행 상태와 연혁에 관한 주의

  • 위 제21조·제22조·제23조는 [시행 2026. 7. 1.] 본문이며, 기준일 2026-09-23 현재 시행 중입니다. 세 조문 중 미시행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없습니다.
  • 세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단의 공포번호(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부칙 <제36451호, 2026.6.30>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제36451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며, 같은 개정이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조문의 구조는 제21조가 항 2·호 4, 제22조가 항 3·호 2, 제23조가 항 3·호 0이고, 삭제된 항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본문·단서
    •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1항, 제2항, 제3항
    •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제36451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만 언급
    • 부칙 <제36451호, 2026. 6. 30.>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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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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