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사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 시간 12시간, 밥 먹고 쉬는 시간은 포함된다 — 수사준칙의 세 가지 시간 기준을 읽는 법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조사 시간 12시간,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수사준칙 제22조가 답한다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 시간 12시간에 식사·휴식 시간도 포함될까?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