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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