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은 총조사시간을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으로 정의하고, 이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조사받다가 밥 먹은 시간, 쉰 시간, 순서를 기다린 시간은 모두 12시간 안에 들어간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의 8시간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을 재는 숫자여서, 두 기준이 세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수사기관 조사실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이 "몇 시에 나올 수 있느냐"를 묻는 일은 흔하지만, 12시간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재는 숫자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점심·저녁을 먹고 중간에 여러 번 쉬었다면 "그 시간은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준칙의 답은 정반대다. 세 조문(제21조·제22조·제23조)이 각각 심야 시간대, 총·실제 조사시간, 휴식시간 부여를 따로 규율하고 있고, 이 세 조문은 [시행 2026. 7. 1.] 본문으로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이다.
12시간은 무엇부터 무엇까지 세나요
제22조제1항 본문의 12시간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며, 조문은 이를 “총조사시간”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조사실에서 질문을 받은 시간뿐 아니라 기다린 시간, 밥을 먹은 시간, 중간에 쉰 시간이 모두 합산 대상이다.
조문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라고 적어, 명칭이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나 신문이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도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양쪽이다.
제22조제1항 본문의 어미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형이고, 본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조건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이 점이 뒤에서 볼 제2항·제23조제1항과 다른 지점이다.
8시간은 12시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2조제2항의 8시간은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을 재는 숫자다. 즉 12시간은 빼지 않고 다 더한 시간이고, 8시간은 빼고 남은 시간이다. 같은 조사에 두 개의 상한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다.
다만 제2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 문언이 앞에 붙어 있다. 제1항 본문에는 없는 문구이므로, 두 숫자를 같은 강도의 기준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또 하나의 8시간이 더 있다. 제22조제3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8시간은 조사 안에서 재는 시간이 아니라 조사와 다음 조사 사이의 간격이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된다.
12시간·8시간에 예외가 있나요
있다. 제22조제1항 단서는 두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1호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제2호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22조제3항의 8시간 간격에 대한 예외는 범위가 더 좁다. 제3항 단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므로, 제1항제1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제22조제2항의 실제 조사시간 8시간에는 별도의 각 호 예외가 달려 있지 않고,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 문언만 붙어 있다.
밤 9시가 넘으면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제1항 본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이 시간대의 조사를 “심야조사”로 정의한다.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같은 항 단서는 여기에 하나만 따로 연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본문의 금지와 단서의 허용은 대상이 다르므로 뭉뚱그려 읽으면 안 된다.
제21조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③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입원·원거리 거주·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다.
제2항의 각 호는 허용(재량)이지만, 같은 항 후단의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의무다. 허용과 기재 의무는 성격이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제4호의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선택형 “또는”이며, 그 기관장들이 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 범위 밖이다.
쉬는 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제23조제1항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한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 문언이 붙어 있다.
제23조제2항은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휴식시간 부여를 요청했을 때,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다.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휴식이 보장된다는 구조가 아니라, 고려·판단을 거치는 구조다.
제23조제3항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세 개 항 중 어미가 “해야 한다”로 적힌 것은 제3항이고, 제1항·제2항은 “주어야 한다”로 적혀 있다.
여기서 제23조의 휴식시간은 제22조제1항의 총조사시간에는 포함되고, 제22조제2항의 실제 조사시간에서는 제외된다. 쉰다고 해서 12시간 시계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행위별 분해 표
이 주제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조사 시간 기준을 정한 절차 규정이고, 위 세 조문에는 위반자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셋째 열은 각 조문이 정한 시간 기준과 문언상 효과로 적는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기준·효과 |
|---|---|---|
|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에서 대기·휴식·식사시간을 모두 합산 |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본문 | 총조사시간 1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의무형, 조건 문언 없음) |
|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 | 제1항 12시간 기준의 예외 |
|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2호 | 제1항 12시간 기준의 예외이자, 제3항 8시간 간격의 유일한 단서 예외 |
|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 수사준칙 제22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조사하기까지의 간격 | 수사준칙 제22조제3항 |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음(단서: 제1항제2호) |
|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의 조사·신문·면담 | 수사준칙 제21조제1항 본문 | 심야조사 금지(“해서는 안 된다”) |
|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 절차 | 수사준칙 제21조제1항 단서 |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음 |
|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본인 요청, 기관장이 정한 경우+인권보호 책임자 허가 등 |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제1호~제4호 | 심야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 +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의무) |
|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수사준칙 제23조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 |
| 본인·변호인의 휴식 요청 | 수사준칙 제23조제2항 | 소요 시간·건강상태 등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 부여 |
| 건강상태 이상 징후 발견 | 수사준칙 제23조제3항 | 의사 진료 또는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21조·제22조·제23조 본문에는 위반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세 조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시간 기준을 정한 절차 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고, 위반 건수나 양형 관련 공식 통계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12시간을 넘기면 조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식의 결론은 이 조문들에서 바로 끌어낼 수 없다.
조문이 정한 정의는 “심야조사”(제21조제1항)와 “총조사시간”(제22조제1항) 두 개뿐이고, 조문에 없는 ‘무조건’·‘자동으로’·‘즉시’ 같은 말을 얹어 읽으면 실제 기준과 어긋난다.
세 조문의 시행 상태와 개정 이력
제21조·제22조·제23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본문이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이다. 미시행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없다.
조문 구조는 제21조가 항 2개·호 4개, 제22조가 항 3개·호 2개, 제23조가 항 3개·호 0개이고, 삭제된 항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세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단 공포번호를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
부칙 <제36451호,2026.6.30>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 점심 먹은 1시간도 12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은 총조사시간을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계산할 때는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다.
밤 9시 넘어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수사준칙 제21조제1항 본문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금지하고, 단서로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만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본인의 요청, 기관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심야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오늘 조사받고 내일 또 부르면 그냥 가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8시간은 조사 안에서 재는 시간이 아니라 조사와 다음 조사 사이의 간격이며, 예외는 제22조제1항제2호(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조사 중에 쉬는 시간은 달라고 해야 주나요
수사준칙 제23조제1항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 요청이 없어도 부여를 전제로 한다. 별도로 제23조제2항은 본인이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한 경우 그때까지의 소요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