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네. 현행 규정상 12시간의 총조사시간에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은 조사시간을 계산할 때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 밥을 먹거나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12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시간과 8시간은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 12시간: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총조사시간
- 8시간: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따라서 식사와 휴식이 포함된 상태에서 총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별도로 실제 조사를 한 시간도 원칙적으로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조사시간 8시간 기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총조사시간 12시간 기준에는 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식사·휴식 시간을 포함한 전체 조사 관련 시간이 11시간이고, 실제 문답이 7시간이라면 두 기준 모두의 계산 방식에 맞습니다. 반대로 실제 문답이 7시간이어도 대기와 식사 등을 합친 전체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총조사시간 기준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조사하기까지의 8시간
제22조제3항의 8시간은 앞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 조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정한 간격 기준입니다.
이 8시간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총조사시간 또는 실제 조사시간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또한 제22조제3항의 예외는 제22조제1항제2호, 즉 심야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은 이 재조사 간격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식시간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한 경우에도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야조사 제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시간 합산 기준과 별개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 후 48시간 이내의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 판단, 공소시효 임박,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른 요청 등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심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밥 먹고 쉰 시간은 12시간 총조사시간에 포함되지만,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사 후 다시 조사하기까지의 8시간 간격과 심야조사 제한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참고한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 같은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 같은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 같은 규정 부칙 <제36451호,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