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밥 먹고 쉰 시간도 12시간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8시간 기준은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이라서, 12시간과 8시간은 서로 다른 시간을 잰다. 두 숫자를 하나로 섞어 이해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조사받는 사람이 "밥 먹은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신문한 시간만 8시간 안 넘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두 질문 모두 근거 조문이 다른데, 이를 한 조문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혼동이다. 아래에서 제21조(심야조사)·제22조(장시간 조사)·제23조(휴식시간)를 각각 구분해 정리한다.
12시간은 무엇을 재는 기준인가
제22조제1항의 12시간은 “총조사시간” 기준이다. 이 항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을 총조사시간이라 정의하고, 이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조사실에 앉아 있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을 전부 더한 값이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 12시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것은 ①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서 열람을 요청한 경우, ②제21조제2항 각 호(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판단 등)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8시간은 무엇을 재는 기준인가
제22조제2항의 8시간은 “실제 조사시간” 기준이다. 이 항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12시간(총조사시간)에는 없는 이 단서가 8시간(실제 조사시간) 기준에는 붙어 있다는 점이 두 숫자의 문언 강도 차이다. 결국 12시간은 쉬는 시간까지 합쳐 넘지 말아야 할 총량 상한이고, 8시간은 그 안에서 실제로 신문이 이뤄지는 시간의 상한이라는 이중 구조다.
심야조사(오후 9시~오전 6시)는 언제 가능한가
제21조제1항 본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는 것(이를 “심야조사”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만큼은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따로 허용한다. 이 단서는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읽어보는 절차”에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금지와 다른 층위의 규정이다.
심야조사 예외 사유와 조서 기재 의무
제21조제2항은 네 가지 사유(①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공소시효 임박, ③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입원·원거리 거주·직업상 사유 등을 들어 재출석이 곤란하다며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단 변호인이 반대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④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사를 하는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의무가 같은 항 후단에 별도로 붙는다. 즉 심야조사 자체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사유 기재는 의무(적어야 한다)다.
조사 종료 후 재조사까지 몇 시간을 띄워야 하나
제22조제3항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단서의 예외는 제1항제2호, 즉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항제1호(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는 이 재조사 간격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조서 열람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재조사 간격 8시간 규정까지 함께 비켜가는 것은 아니다.
휴식시간은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제23조제1항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조사 도중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휴식시간 부여를 요청하면 그때까지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표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성격 |
|---|---|---|
|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조사(심야조사) | 제21조제1항 본문 | 원칙 금지(해서는 안 된다) |
|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 절차(자정 전까지) | 제21조제1항 단서 | 허용(할 수 있다) |
|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판단 등 4가지 사유에 따른 심야조사 | 제21조제2항 각 호 | 재량 허용(할 수 있다) + 사유 조서 기재 의무 |
| 대기·휴식·식사 등을 모두 합산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초과 | 제22조제1항 | 원칙 금지(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면 조서 열람 요청·제21조제2항 각 호 사유는 예외 |
| 식사·휴식·열람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 제22조제2항 | 원칙 금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건부 |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이내 재조사 | 제22조제3항 | 금지(할 수 없다), 예외는 제21조제2항 각 호뿐 |
| 조사 중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 | 제23조제1항 | 부여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건부 |
|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의 휴식 요청 시 부여 | 제23조제2항 | 사정 고려 후 적정하면 부여 의무 |
| 건강 이상 징후 발견 시 진료·휴식 조치 | 제23조제3항 |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조건 문구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세 조문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를 지키도록 정한 수사절차 준칙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위반 시의 형사처벌·과태료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 — 이 규정이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사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상 의무와 재량의 구분이지,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형벌 수치가 아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제22조제1항의 12시간(총조사시간)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것이라고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제22조제2항의 8시간(실제 조사시간)은 식사·휴식·조서열람시간을 뺀 시간이므로, 어느 기준을 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밤 9시 넘어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제21조제1항 본문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심야조사)를 금지하지만,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본인의 재출석 곤란 사유에 따른 요청, 인권보호 책임자 허가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사 끝나고 바로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나요?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예외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며, 조서 열람을 위한 서면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8시간 간격 규정을 비켜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