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의 특별승계로 설명하므로, 조상 묘가 있는 땅이라도 먼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를 정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1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했을 때 장남을 우선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본문

묘가 있는 땅은 모두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토지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입니다.

구분되는 대상·행위적용 근거법정 효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승계민법 제1008조의3제사주재자가 소유권 승계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승계민법 제1008조의3제사주재자가 소유권 승계
족보·제구 승계민법 제1008조의3제사주재자가 소유권 승계
공동상속인 사이의 제사주재자 결정대법원 2018다248626 판결협의가 우선하며, 협의가 안 되면 판례의 우선순위와 특별한 사정을 검토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제사용 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특별승계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형제들의 일반적인 상속분대로 나누는 문제로 바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나요?

제사주재자는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나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에 포함했습니다.

2023년 판례의 새 기준은 이전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2023년 5월 11일 선고된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이 승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판결 선고 전까지 승계된 사안에는 당시의 종전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선언한 해당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했지만,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재산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처벌 통계·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48626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

판결문 원문 (2023-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딸도 조상 묘토를 승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우선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의 대법원 기준도 직계비속의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가 되면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장남이 있으면 묘가 있는 땅은 장남 몫인가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주재자가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이 승계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묘토와 족보를 형제들이 공동으로 승계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조문에 정한 묘토인 농지와 족보 등의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취지상 제사주재자로 특정한 1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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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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