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가 있는 땅,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조상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 전부를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정한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 땅이 조문에서 정한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묘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만으로 토지 전체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양임야와 묘토 등 제사용 재산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지만, 그 사람을 정하는 방법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에 따르면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이때 남녀를 구분하거나 적서에 따라 순위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장남·장손자 우선 기준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피상속인의 의사·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승계 시점도 중요합니다. 위 판결의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3년 5월 11일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이 승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그 판결 선고 전까지 승계된 사안에는 종전 판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형제들의 상속분을 곧바로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인지, 그리고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관련 판례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