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조상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합니다. 제사주재자는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없을 때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현재 기준은 장남이나 장손자를 우선하는 방식이 아니며, 새 기준의 적용 시기도 승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묘가 있는 땅은 모두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것은 분묘에 속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입니다. 이 대상은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며,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된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결 이유에 나옵니다.

조문은 금양임야에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에 600평 이내라는 범위를 둡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땅의 처리까지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대상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승계민법 제1008조의3제사주재자가 승계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승계민법 제1008조의3제사주재자가 승계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 승계민법 제1008조의3제사주재자가 승계
유체·유해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판결은 유체·유해를 제사용 재산에 준해 보아 제사주재자 결정 법리를 적용했다. 유체·유해는 민법 제1008조의3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정하나요?

공동상속인들은 먼저 협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이 기준에서 남녀와 적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주재자가 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장기간 외국 거주, 부모에 대한 학대·모욕·위해, 분묘 관리나 제사의 거부 등을 예로 들었고,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와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협의가 없을 때 장남 또는 장손자를 우선하던 기존 판례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3년 5월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 전까지 승계된 사안에는 종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제사주재자를 직접 정했나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누가 제사주재자인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환송심에서 새 기준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조문으로, 이 조문에 따른 형사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처벌 수위 자료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48626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

판결문 원문 (2023-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조상 묘가 있는 땅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나요?

분묘에 속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사주재자는 무조건 장남인가요?

아닙니다. 협의가 없을 때 장남이나 장손자를 우선하던 기준은 대법원 2023년 판결에서 변경됐습니다. 현재 판례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제사주재자로 우선할 수 있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한 우선 기준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 판단하자는 의견은 별개의견이므로, 다수의견의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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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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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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