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48626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조상 묘가 있는 땅,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가지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선산·묘토)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누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민법 제1008조의3과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준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다른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 조상의 묘토는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묘지와 족보는 형제가 나눠 갖는 재산인가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다른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