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상 묘가 있는 땅,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가지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선산·묘토)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누나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민법 제1008조의3과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준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다른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 조상의 묘토는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 묘지와 족보는 형제가 나눠 갖는 재산인가요?
- 조상 묘가 있는 땅도 다른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