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가 있는 땅도 다른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묘 관련 토지가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승계 규정을 둡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따라서 위 조문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조문은 이를 ‘상속분대로 나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해당하나요?
대상은 분묘에 속한 다음 재산입니다.
-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
- 제구
토지가 조상 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이 정한 분묘와의 관계, 토지의 종류 및 범위가 중요합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정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인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2023년에 선고한 2018다248626 판결에서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즉, 협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던 종전 법리를 2018다248626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최근친의 연장자도 항상 제사주재자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에는 장기간 외국 거주, 부모에 대한 학대·모욕·위해, 분묘 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새 기준을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이 승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08. 11. 20. 이후부터 2023. 5. 11. 전까지 승계된 사안에는 종전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묘토 등의 승계 문제에서는 토지의 성격과 범위뿐 아니라, 언제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조상 묘가 있는 토지라고 해서 언제나 형제들이 일반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등에 해당하면,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조
- 민법 제877조
- 민법 제1008조의3
관련 판례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