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누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조상 묘가 있는 땅이라고 해서 모두 형제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분묘에 속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따라서 땅이 이 조항이 정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조상 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땅 전부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승계 방식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3이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은 상속분대로 나눈다고 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형제들이 각자의 일반적인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사주재자는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2023년 5월 11일 선고 2018다248626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먼저 협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를 정상적으로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정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장기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분묘를 관리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한다고 현재 기준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다248626 판결에서 종전의 장남·장손자 우선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3년 5월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그 판결 선고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종전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며, 새 기준의 소급 적용은 해당 사건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정인을 제사주재자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확인할 점

조상 묘가 있는 땅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먼저 그 땅이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여부와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이 조항이 정한 제사용 재산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3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48626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

판결문 원문 (2023-05-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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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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