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식사·휴식 시간도 포함될까?
네.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적용되는 12시간의 총조사시간에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됩니다. 대기시간을 비롯한 모든 시간도 함께 합산합니다.
다만 법령은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은 대기·식사·휴식을 모두 합산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총조사시간은 다음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실제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시간
- 대기시간
- 휴식시간
- 식사시간
-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
따라서 식사하거나 쉬었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빼고 12시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제22조제1항의 총조사시간 산정 방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 전체가 11시간이고 그 안에 식사 1시간과 휴식 30분이 있었다면, 총조사시간은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9시간 30분이 아니라 11시간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이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심야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계산법이 다르다
제22조제2항의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 시간을 제외합니다.
- 식사시간
- 휴식시간
- 조서 열람시간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조사시간 12시간: 대기·식사·휴식 등 모든 시간을 합산
-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
- 재조사 전 8시간: 조사를 마친 때부터 다시 조사하기까지 확보해야 하는 간격
같은 ‘8시간’이라도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과 재조사 전 간격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휴식시간도 총조사시간에 들어간다
휴식은 총조사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사시간을 계산할 때는 제외됩니다.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8시간 간격이 적용된다
제22조제3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의 심야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은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재조사 전 8시간 간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밥을 먹거나 쉰 시간도 12시간의 총조사시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시간 역시 포함됩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실제 조사시간을 계산할 때는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사시간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질문을 받은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 전체의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을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