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요약 및 결론: 조사 시간 12시간은 식사시간·휴식시간·대기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조사시간**을 뜻합니다. 반면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해 계산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장시간 조사는 조사 자체의 시간뿐 아니라 대기와 식사, 휴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재조사 전 8시간 간격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합니다.
밥 먹고 쉰 시간은 12시간에 들어가나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12시간 총조사시간에 포함됩니다. 제22조제1항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조사시간으로 정의하고, 이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도중 식사하거나 휴식한 시간은 실제 질문·답변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12시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기한 시간도 총조사시간에 포함됩니다.
8시간 기준은 무엇을 빼고 계산하나요?
실제 조사시간 8시간 기준에서는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합니다. 제22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이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2시간 기준과 8시간 기준은 같은 시간을 재는 기준이 아닙니다. 12시간은 조사 과정의 모든 시간을 합산하고, 8시간은 식사·휴식·조서 열람 등을 뺀 실제 조사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규정상 기준·효과 |
|---|---|---|
|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조사 | 제22조제1항 |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실제 조사 진행 | 제22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상당한 시간이 드는 조사 | 제23조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 조사를 마친 뒤 재조사 | 제22조제3항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음.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 | 제21조제1항·제2항 | 원칙적으로 금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며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함 |
휴식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조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조사시간 8시간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한 경우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때까지 조사에 든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건강상태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바로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 8시간은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이 아니라, 조사 종료 후 다음 조사를 하기 전까지의 간격입니다.
재조사 전 8시간 간격의 예외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예외이지만, 재조사 전 8시간 간격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휴식시간에 관한 절차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는 이 기준 위반에 대한 법정형, 실제 선고,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12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되나요?
네. 식사시간은 대기시간·휴식시간 등과 함께 총조사시간 12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식사시간 등을 제외합니다.
휴식시간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에서 빼나요?
네. 제22조제2항은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포함됩니다.
조사 끝나고 8시간 안에 다시 불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22조제3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