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네, 포함됩니다. 수사준칙 제22조는 식사·휴식·대기 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실제 조사 시간(식사·휴식 시간 제외)은 최대 8시간이어야 합니다. 심야시간(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원칙 금지이며, 예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사 중 시간 계산을 두고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밥 먹고 쉰 시간을 "조사 시간"에 포함할지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 기준인데, 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2시간과 8시간, 뭐가 다른가요?

조사 시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체 시간은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그 중 실제로 질문에 답하고 진술하는 시간만 따로 계산하면 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사 상황적용 조문시간 제한
모든 시간 포함(식사·휴식·대기)제22조제1항12시간
실제 조사만제22조제2항8시간
조사 종료 후 재조사 금지제22조제3항8시간 이상 경과
휴식 부여제23조제1항2시간마다 10분 이상

언제까지 이 제한이 적용되나요?

제22조제1항의 12시간 제한은 원칙이며, 예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둘째, 심야조사 예외 사유(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규칙도 함께 보면 더 명확합니다. 수사준칙 제21조제1항은 심야시간 조사를 금지하되,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1조제2항은 이 원칙의 예외를 네 가지 정합니다: ①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공소시효 임박 ③ 피의자 등이 출국·입원·원거리 거주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들어 요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 ④ 사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8시간마다 다시 조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22조제3항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사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경과해야만 다시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금지는 제21조제2항 각 호(심야조사 예외)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조사 중 휴식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하나요?

네. 제23조제1항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그때까지의 조사 시간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제2항). 조사 중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 조치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제3항).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방식을 정하는 행정 규정으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제23조에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나 벌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나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장시간 조사의 위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공표된 통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 화장실 다녀온 시간도 12시간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제22조제1항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화장실 시간도 휴식이나 대기에 포함되어 전체 12시간에 계산됩니다.

"조사 시간 12시간은 하루인가요?"

아닙니다. 연속 12시간을 의미하며, 심야시간을 피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50분까지는 계속 가능하지만(약 12시간), 오후 9시 이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시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제22조의 12시간, 8시간 제한은 변호인의 동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3호의 심야조사 예외에서는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하므로, 변호인의 거부 의사가 심야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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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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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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