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에 밥 먹고 쉰 시간도 포함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 12시간은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조사시간입니다. 다만 실제 조사시간은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밥 먹고 쉰 시간은 12시간에서 빠지는가”와 “실제로 질문받은 시간은 몇 시간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은 심야조사, 총조사시간, 실제 조사시간, 재조사 간격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밥 먹고 쉰 시간도 12시간에 포함되나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12시간에 포함됩니다. 제22조제1항은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것을 총조사시간으로 보고,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도중 식사를 하거나 쉬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총조사시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제1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이나 제21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12시간은 대기·휴식·식사를 포함한 전체 시간이고, 8시간은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입니다. 제22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실에 머문 총시간이 11시간이고 그중 식사·휴식·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7시간이라면, 두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준수 여부는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조사 후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제3항의 8시간은 조사시간 자체가 아니라 조사 종료 후 다음 조사까지의 간격입니다.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은 제22조제3항 단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 중 휴식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제22조의 총조사시간과 별도로 제23조에서 정한 휴식 기준입니다.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면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만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 판단에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로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행위별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수사준칙 제21조제1항원칙적으로 심야조사 금지. 이미 작성된 조서 열람은 자정 이전까지 가능
예외 사유가 있는 심야조사수사준칙 제21조제2항심야조사를 할 수 있음.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대기·휴식·식사 등을 포함한 장시간 조사수사준칙 제22조제1항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일부 예외 있음
식사·휴식·조서 열람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수사준칙 제22조제2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조사 종료 후 재조사수사준칙 제22조제3항조사 종료 후 8시간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음
장시간 조사 중 휴식 부여수사준칙 제23조제1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수사준칙 제23조제3항진료·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정 기준과 실제 처벌 수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감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제한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21조부터 제23조는 심야조사와 조사시간·휴식시간에 관한 절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글감에는 이 개정과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사 12시간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제22조제1항의 총조사시간은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질문받은 시간이 8시간이면 1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총조사시간은 식사·휴식·대기시간을 포함해 12시간으로 계산하고, 실제 조사시간은 별도로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해 8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사 중 2시간마다 꼭 10분을 쉬어야 하나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휴식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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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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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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