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도중 중재를 고려한다면 절차를 바꿀 수 있는 시점과 이미 낸 자료의 처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4조는 조정 중 신청을 허용하고,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본문
조정이 끝나기 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중재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4조제1항의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당사자 양쪽이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 |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 신청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 | 조정절차에 낸 서면 또는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봄 |
| 중재부의 중재결정 | 언론중재법 제25조제1항·제2항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함 |
조정에서 낸 자료를 중재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24조제2항은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정 중 중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중재법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중재결정이 나면 다툴 수 없나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25조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므로, 중재결정을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론중재법 제24조와 제25조에는 중재 신청이나 중재결정에 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에 한쪽만 원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4조제1항은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에 낸 서류를 중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중 중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25조제1항은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