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도중 중재를 고려한다면 절차를 바꿀 수 있는 시점과 이미 낸 자료의 처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4조는 조정 중 신청을 허용하고,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본문

조정이 끝나기 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중재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4조제1항의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당사자 양쪽이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 신청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조정절차에 낸 서면 또는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봄
중재부의 중재결정언론중재법 제25조제1항·제2항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함

조정에서 낸 자료를 중재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24조제2항은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정 중 중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중재법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중재결정이 나면 다툴 수 없나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25조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므로, 중재결정을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론중재법 제24조와 제25조에는 중재 신청이나 중재결정에 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에 한쪽만 원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4조제1항은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에 낸 서류를 중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중 중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25조제1항은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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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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